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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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O:GTY |
1 | == 개요 == |
2 |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 |
3 | 이전에는 국가보위법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 적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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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상세 == | |
6 |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면 국가보안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관계자들은 국가보안정보를 수집, 보호,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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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또한, 국가보안정보를 수집•분석•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국가보안정보 등급의 부여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기관은 국가보안정보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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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유고, 날조 들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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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류:법]][[분류:대한민국/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