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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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대한민국 헌법, 주제2=국민의 4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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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개요 == | |
4 |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4가지에 대해 명시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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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4대 의무 == | |
7 | * 국방의 의무 | |
8 | >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9 | >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10 | > ---- | |
11 |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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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납세의 의무 | |
14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
15 | > ---- | |
16 |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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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교육의 의무 | |
19 |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
20 | > ---- | |
21 |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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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근로의 의무 | |
24 |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
25 | > ---- | |
26 |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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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그 외 의무들 == | |
29 | * 환경보전의 의무 | |
30 | >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1 | > ---- | |
32 |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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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 | |
35 |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6 | > ---- | |
37 |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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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분류:대한민국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