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r1 Blame)
r1 | ||
---|---|---|
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공법, 주제2=국회법)] |
2 | ||
3 | == 개요 == | |
4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5 | [[대한민국 국회]]에 관련된 법률로, 조직과 의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된 법률로 다른 법과 비교해도 상당히 오래된 법률이다. 국회에 관련 법률인지라 개정이 수차례 있어왔다. 그 개정 중에서는 전부개정도 몇 차례있었다. | |
6 | ||
7 | [[분류:대한민국 헌법]][[분류:대한민국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