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r1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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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법]]==개요==|| 法律 |||| Act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여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입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