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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1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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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TY
1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률, 주제2=부정경쟁방지법)]
2 [[분류: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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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clude(틀:지식재산권)]
5
6 [[http://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전문]]'''(약칭: 부정경쟁방지법)'''
7 [[http://www.law.go.kr/행정규칙/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특허청고시)]]
8
9 == 개요 ==
1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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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총칙 ==
1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
14
15 === 신고포상금 지급 ===
16
17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
18
19 === 부정경쟁행위 등 ===
20 ==== 부정경쟁행위 ====
21
22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
23
24 ====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
25
26 ===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 ===
27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28
29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
30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1
32 =====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
33
34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 ===
35
36 ====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37
38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39
40 == 영업비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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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영업비밀 원본 증명 ===
43 ==== 원본증명기관 ====
44
45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
46
47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
48 ======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 ======
49
50 ======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
51
52 ====== 과징금 ======
53
54 ====== 지정취소에 다른 인수인계 ======
55
56 ==== 전자지문의 등록 ====
57
58 ==== 원본증명서의 발급 ====
59
60 ==== 비밀유지 등 ====
61
62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
63 ==== 영업비밀 침해행위 ====
64
65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상 구제 ====
66
67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68
69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
70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71
72 ======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
73
74 == 소송법상의 특례 ==
75
76 === 자료의 제출 ===
77
78 === 비밀유지명령 ===
79
80 ====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
81
82 ====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 및 불복 ====
83
84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85
86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87
88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89
90 == 그 밖의 벌칙 ==
91
92 == 양벌규정 ==
93
94 == 관련 문서 ==
95 * [[기업비밀]]
96 * [[산업 스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