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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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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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
4열기주의란 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가리자는 소송주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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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늘 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열기주의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보통의 법은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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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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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류:헌법]][[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