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r1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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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기본권, 주제2=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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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요 ==
4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다수의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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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내용 ==
7 === 신체의 자유 ==
8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9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0 > ----
11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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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거주·이전의 자유]] ===
14 >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 > ----
16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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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직업선택의 자유 ===
19 >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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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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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거의 자유 ===
24 >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 ----
26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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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9 >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0 > ----
31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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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34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5 > ----
36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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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양심의 자유]] ===
39 >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0 > ----
41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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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종교의 자유]] ===
44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45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분리|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46 > ----
47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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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언론]]·[[출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자발적 결사체|결사]]의 자유 ===
50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1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2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3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 > ----
55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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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58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59 >② [[저작자]]·[[발명가]]·[[과학자|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60 > ----
61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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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