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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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청소년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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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개요 == | |
4 | 미디어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연령이 18~19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하는 용어. 단어의 길이가 7자로 상당히 길어 온갖 약칭이 있다.[* 청불, 청관불, 청이불 등. 공식적 약칭은 청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시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에는 '''청소년 관람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시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18세 이상. 이것은 생일 이후 고3도 가능하다. 단, 청불게임 한정. [[웹툰]]은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홍보 및 판매에 제한이 걸린다. 고교 재학 제외로 명백히 분류된다.]로 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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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분류:영상물 등급 제도]][[분류:성인물]][[분류:한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