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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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대통령, 주제2=대통령)]---- |
2 | [목차][clearfix]== 개요 =='''대통령([[大]][[統]][[領]])'''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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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차][clearfix]== 개요 =='''대통령([[大]][[統]][[領]])'''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용어.하지만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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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역사 ==제통령 제도가 처음 시행된 곳은 [[미국]]으로 건국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일반적인 정치제제로 있던 시대에 군주를 대체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긴 자리였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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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계사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초기에 제정된 연합 규약은 지금과 같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시절에는 대통령, 행정,사법부에 권력이 사실상 전부 했고, 입법부에 집중된 상황이라서 세금조차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였다.이러한 개판 상황에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연합 규약이 제거 되고, 헌법 개정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연방 대통령을 선출함과 동시에 연방부의 권한을 강화 시켜 지금의 미국이 탄생 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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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 역할과 권한 ===== 전반적인 설명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 보통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다고 표현하나, 내외치 구분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여대야소인가, 여소야대인가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처럼 굴러가기도 하고, 내각 책임제처럼 굴러가기도 한다.] |
11 | 6 |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
12 | 7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마크롱|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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