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키 엔진 교체로 데이터 이전 완료했습니다. 계정과 사용자 문서는 미이전되었으며. 일부 문서 문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발견 시 문의 스레드에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비교)

r5 vs r6
... ...
4 4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5 5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의 소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이다. 2008년 17대 국회 후반기까지는 교육위원회로 유지되었으나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고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를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시키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가져오면서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되었고,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분리되면서 다시 교육위원회로 속하게 되었다.
6 6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39869|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약칭은 따로 없다.
7
== 역사 ==||<tablewidth=460><-6><bgcolor=#003764><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 {{{#fff '''교육부 MI의 변천사'''}}} ||||<-3><rowbgcolor=#fff><width=50%> [[파일:교육인적자원부 MI.svg|width=100%]] ||<-3><width=50%> [[교육과학기술부|[[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_좌우.svg|width=100%]]]] ||||<-3><rowbgcolor=#003764><rowcolor=#fff> '''1999-2008'''[*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기 이전, 교육부 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했다.] ||<-3> ''''08-'13''' ||||<-2><width=33.3%><rowbgcolor=#fff> [[파일:교육부 MI(2013).svg|width=100%]] ||<-2><width=33.3%> [[파일:교육부 MI(2013-2016).svg|width=70%]] ||<-2><width=33.3%> [[파일:대한민국 교육부 MI.svg|width=80%]] ||||<-2><rowbgcolor=#003764><rowcolor=#fff> '''2013'''[* 교육부로의 개편 직후 임시로 사용한 MI이자 1999년 이전에 사용했던 MI이기도 하다.] ||<-2> ''''13-'16''' ||<-2> '''현재''' ||
7
== 역사 ==||<tablewidth=460><-6><bgcolor=#003764><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 {{{#fff '''교육부 상징의 변천사'''}}} ||||<-2><width=33.3%> [[파일:교육부 MI1999-2001.svg|width=60%]] ||<-2><rowbgcolor=#fff><width=33.3%> [[파일:교육인적자원부 MI.svg|width=100%]] ||<-2><width=33.3%> [[교육과학기술부|[[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_좌우.svg|width=100%]]]] ||||<-2><rowbgcolor=#003764><rowcolor=#fff> '''1999.05 ~ 2001.01''' ||||<-2> '''2001.01 ~ 2008.02''' ||<-2> '''2008.02 ~ 2013.02''' ||||<-2><width=33.3%><rowbgcolor=#fff> [[파일:교육부 MI2013.svg|width=100%]] ||<-2><width=33.3%> [[파일:교육부 MI2013-2016.svg|width=70%]] ||<-2><width=33.3%> [[파일:대한민국 교육부 MI.svg|width=80%]] ||||<-2><rowbgcolor=#003764><rowcolor=#fff> '''2013.02'''[* 교육부로의 개편 직후 임시로 사용한 상징이자 1999년 이전에 사용했던 상징이기도 하다.] ||<-2> '''2013.03 ~ 2016.03''' ||<-2> '''2016.03 ~ 현재''' ||
8 8
{{{#!wiki style="word-break: keep-all"||<-2><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table align=center> [[대한민국 임시정부#s-3.2|학무부]] ||||<-2><bgcolor=#003764> {{{#fff ↓}}} ||||<-2> 문교부 ||||<-2><bgcolor=#003764> {{{#fff ↓ }}} ||||<-2> '''교육부''' ||||<-2><bgcolor=#003764> {{{#fff ↓ }}}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2><bgcolor=#003764> {{{#fff ↓ }}} ||||<-2> [[교육과학기술부]] ||||<-2><bgcolor=#003764> {{{#fff ↓ }}} ||||<|3><bgcolor=#003764> '''{{{#ffffff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bgcolor=#003764> {{{#fff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3년 3월 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고, 기능도 조정했다.
9 9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으며,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10 10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내 주게 되어 12년 만에(!) 교육부 본연의 이름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속 조처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7/0701000000AKR20140527152500004.HTML|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서열 2위인 부처이며,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11
교육자치가 본격화되었지만 관선 시절의 흔적처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6442&ancYd=20120626&ancNo=00151&efYd=201207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각 시도교육청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 교육부 내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고공단 가급인 부교육감과 고공단 나급인 기획업무담당실장 자리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업무담당실장 3자리가 모두 고공단 나급이며,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는 고공단 나급인 부교육감 자리들이 있다. 다 합치면 중앙부처 실장격인 고공단 가급 1자리에 중앙부처 국장격인 고공단 나급 19자리가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1개 늘어나면 최소 국장급 1자리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12
== 특징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학이 40여 개나 되는 관계로 전국의 국립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http://www.eker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05&sst=wr_hit&sod=desc&sop=and&page=6|민간에도 개방]]하기도 하지만 인사이동이 가능한 중앙부처 국장급인 [[http://www.hankookilbo.com/v/ace4097e00bd4143ab87fe4253c644b4|국립대]] [[http://news.joins.com/article/21377501|사무국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internalmove/789150.html|자리]]가 1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39개인데, 5자리 정도는 외부 개방으로 돌리고 남은 자리 중 일부 변동이 있으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1/2016090100187.html?Dep0=twitter|14자리는 중앙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12자리는 비고공단 3급, 대학규모가 작은 교육대 등은 4~5급이 사무국장 보직]][[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82|을 나눠]]먹는다고 한다. 다만, 통칭해서 사무국장이라 했으나 총장이 차관급(특2호)으로 규모가 작은 10개 교육대학들은 사무국장이 아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21402109952660008|총무과장]]이라는 보직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다. 과거 총무처가 있던 시절의 흔적으로도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80|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 자료]]를 보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강릉대 사무국장은 이사관(2급) 자리이고, 군산대 사무국장, 경북대 사무국장,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자리였다.]
11
교육자치가 본격화되었지만 관선 시절의 흔적처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6442&ancYd=20120626&ancNo=00151&efYd=201207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각 시도교육청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 교육부 내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고공단 가급인 부교육감과 고공단 나급인 기획업무담당실장 자리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업무담당실장 3자리가 모두 고공단 나급이며,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는 고공단 나급인 부교육감 자리들이 있다. 다 합치면 중앙부처 실장격인 고공단 가급 1자리에 중앙부처 국장격인 고공단 나급 19자리가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1개 늘어나면 최소 국장급 1자리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특징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학이 40여 개나 되는 관계로 전국의 국립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http://www.eker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05&sst=wr_hit&sod=desc&sop=and&page=6|민간에도 개방]]하기도 하지만 인사이동이 가능한 중앙부처 국장급인 [[http://www.hankookilbo.com/v/ace4097e00bd4143ab87fe4253c644b4|국립대]] [[http://news.joins.com/article/21377501|사무국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internalmove/789150.html|자리]]가 1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39개인데, 5자리 정도는 외부 개방으로 돌리고 남은 자리 중 일부 변동이 있으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1/2016090100187.html?Dep0=twitter|14자리는 중앙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12자리는 비고공단 3급, 대학규모가 작은 교육대 등은 4~5급이 사무국장 보직]][[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82|을 나눠]]먹는다고 한다. 다만, 통칭해서 사무국장이라 했으나 총장이 차관급(특2호)으로 규모가 작은 10개 교육대학들은 사무국장이 아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21402109952660008|총무과장]]이라는 보직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다. 과거 총무처가 있던 시절의 흔적으로도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80|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 자료]]를 보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강릉대 사무국장은 이사관(2급) 자리이고, 군산대 사무국장, 경북대 사무국장,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자리였다.]
13 12
숨겨진 예산 먹는 하마. 2014년 54조, 2015년 55조, 2016년 55조 7천억, 2017년 60조 6천억.[* 본청 예산만 60조 6천억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한다.), 국립대 사대부설학교 등 국립 초중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외로 권력이 큰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위권. 물론 기재부, 검찰, 감사원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 투사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휘하에 무척 큰 조직을 두고 있으며, 교육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고 부모 등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1인 가구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같이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곳에선 더 그렇다. 예산도 많고 산하기관들도 많고 시도교육청도 광역단위마다 있어 고위 공무원 자리도 많다. 당장 전국에 교육을 제공받는 학생 수와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수[* 2017년 기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만''' 모두 합해도 49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이다. 나름 [[인텔리]] 직업군 중 하나인데 인원마저 많으므로 표심부터 무시 못한다.]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온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석유같은 자원이라던가 국가 자체에서 팔아 벌어먹을 것이 별로 없던 특성상, 과거부터 인적 개발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시한 만큼 교육이라는 가치에 대한 위상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지위 역시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 다음가는 자리에 있으며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14 13
여담으로, 역대 교육부장관 중 현직 공교육 교원 출신 장관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이후에 한해, '''단 한 명도 없다.'''[* 대학 총장/교수 출신 장관은 소수 있다.] 교육 현장을 총괄하는 부처임에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15 14
== [[교육부장관|장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교육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