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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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대통령, 주제2=대한민국 대통령)][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50%>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100%]] ||<width=50%>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width=70%]] ||||<rowbgcolor=#005ba6>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기'''}}} ||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005ba6>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50]][br] {{{+2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br]{{{#ffc224 '''大韓民國大統領'''[br]'''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bgcolor=#e1ecee,#121e20>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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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005ba6>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50]][br] {{{+2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br]{{{#ffc224 '''大韓民國大統領'''[br]'''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bgcolor=#e1ecee,#121e20>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윤석열 선관위 프사.jpg|width=100%]]}}} ||||<width=100> {{{#ffc224 '''현직'''}}} ||<colbgcolor=#fff,#1f2023>[[윤석열]] ,,/ 제20대,, |||| {{{#ffc224 '''취임일'''}}} ||[[2022년]] [[5월 10일]]|||| {{{#ffc224 '''정당'''}}} ||[include(틀:국민의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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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목차][clearfix]>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
4 | 4 | ==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헌법상 '''대통령'''(大統領, The President)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이른다. |
5 |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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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다.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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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분립|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
7 | 7 | 대한민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관|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8 | 8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할 수도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여부를 변경해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기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하고있다.[* 즉,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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