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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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국가, 주제2=대한민국)]----||<-2><:><tablewidth=350><table bordercolor=#de291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fff,#1f2023><bgcolor=#cd313a,#1f2023> [[태극기|[[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50px]]]] [[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150px]] ||||<-2><colbgcolor=#de2910><color=#ffffff><tablealign=right> {{{+1 '''대한민국'''}}}[br]大韓民國 | 日本国[br]Republic of Korea ||||<colcolor=#ffffff><colbgcolor=#0047a0> '''국가(國歌)''' ||<colbgcolor=#ffffff> '''[[애국가]]''' |||| '''국화''' || [[무궁화]] |||| '''역사''' ||• '''[[3.1 운동|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3.1 운동|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br]•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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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국가, 주제2=대한민국)]----||<-2><:><tablewidth=350><table bordercolor=#de291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fff,#1f2023><bgcolor=#cd313a,#1f2023> [[태극기|[[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50px]]]] [[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150px]] ||||<-2><colbgcolor=#de2910><color=#ffffff><tablealign=right> {{{+1 '''대한민국'''}}}[br]大韓民國 | 日本国[br]Republic of Korea ||||<colcolor=#ffffff><colbgcolor=#0047a0> '''국가(國歌)''' ||<colbgcolor=#ffffff> '''[[애국가]]''' |||| '''국화''' || [[무궁화]] |||| '''역사''' ||• '''[[3.1 운동|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3.1 운동|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br]•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41841|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br]• '''[[8.15 광복|광복]]''' [[1945년]] 8월 15일[br]• '''[[대한민국 헌법|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br]•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 맞다.][br]•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br]•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br]•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br]•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br]•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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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목차][clearfix]== 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 [[한반도]]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
3 | 3 | == 상징 ===== [[대한민국/국명|국호]]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국명)][[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군들은 줄여서 락(ROK)이라고도 부른다. 같이 뒤섞여 일하는 특성상 미육군을 US Army, 대한민국 육군을 ROK Army의 식으로 구분한다.]라 한다. |
4 | 4 |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 국무원은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당 고시는 2020년 현재도 유효하다.]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선]](朝鮮)'은 [[북한]]과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약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를 쓰며, 국가코드로는 KR, KOR이 사용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한다.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또는 'Korea, South'로 적기도 한다. |
5 | 5 | 그러다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줄임말인 '한국'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도리어 어색했다.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대한민국]] 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까지는 '한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단어가 병용되다가,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
6 | 6 | 대한민국 내에서 [[남북한관계]]를 언급할 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대신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남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7 | === [[국기]]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태극기)]||<-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태극기 (太極旗)'''}}}}}}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00%]]}}} ||||<width=80> {{{#fff '''지위'''}}} ||<colbgcolor=#fff,#1f2023>공식 국기 ||||<width=90><colbgcolor=#0047a0> {{{#fff '''제정시기'''}}} ||[[조선]]{{{-2 ([[1883년]] 3월 6일)}}}[br][[대한민국 임시정부]] {{{-2 ([[1942년]] 6월 29일)}}}[br][[조선인민공화국]] {{{-2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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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국기]]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태극기)]||<-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태극기 (太極旗)'''}}}}}}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00%]]}}} ||||<width=80> {{{#fff '''지위'''}}} ||<colbgcolor=#fff,#1f2023>공식 국기 ||||<width=90><colbgcolor=#0047a0> {{{#fff '''제정시기'''}}} ||[[조선]]{{{-2 ([[1883년]] 3월 6일)}}}[br][[대한민국 임시정부]] {{{-2 ([[1942년]] 6월 29일)}}}[br][[조선인민공화국]] {{{-2 ([[1945년]] 9월 6일)}}}[br]'''대한민국''' {{{-2 ([[1948년]] 7월 1일)}}}[* 제헌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 |||| {{{#fff '''근거 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2 ([[1984년]]~[[2007년]])}}}[br]<대한민국국기법> {{{-2 ([[2007년]]~현재)[br]([[http://law.go.kr/lsInfoP.do?lsiSeq=77151&ancYd=20070126&ancNo=08272&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제정법령]],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국기법|현행법령]])}}} |||| {{{#fff '''제작자'''}}} ||[[이응준(역관)|이응준]]{{{-2 (李應浚, 1832 - ?)}}}[*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br][[박영효]]{{{-2 (朴泳孝, 1861 - 1939)}}}[br][[고종(대한제국)|고종 이형]]{{{-2 (李㷩, 1852 - 191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5515|#]][br]우리 국기 보양회{{{-2 (國旗普揚會,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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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0047a0 파랑}}})과 양({{{#cd313a 빨강}}})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opera&q=태극기+의미&sourceid=opera&ie=UTF-8&oe=UTF-8|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국가(노래)|국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애국가)]||<-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애국가 (愛國歌)'''}}}}}} ||||<-2><bg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external/www.korearoot.net/%EC%95%A0%EA%B5%AD%EA%B0%80.gif|width=100%]]}}} ||||<width=8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관습상 국가(國歌) ||||<bgcolor=#0047a0> {{{#fff '''제정시기'''}}} ||<bgcolor=#fff,#1f2023>[[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http://www.hankookilbo.com/v/9d50231632024948a53d1a07b00ff4d1|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http://kcm.kr/dic_view.php?nid=39978|1942년이다.]]][br][[대한민국 정부]] ([[1948년]])[* 애국가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성문화하지 않았다.] |||| {{{#fff '''근거법령'''}}} ||<bgcolor=#fff,#1f2023>없음 |||| {{{#fff '''작사가'''}}} ||<bgcolor=#fff,#1f2023>미상[*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와 [[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작사는 되었지만 작곡은 1935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기 이전까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다.] ([[1900년대]] 초) |||| {{{#fff '''작곡가'''}}}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fff '''저작권자'''}}}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br]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현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237805&menuNo=200150|#]]) || |
9 | 9 |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지만,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
10 | 10 | === [[국화#s-2|국화]]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무궁화)]||<-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무궁화(無窮花)'''}}}}}}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무궁화.jpg|width=100%]]}}} ||||<width=80><bgcolor=#0047a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관습상 국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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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9 |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출산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경제]] 생산 활동을 하기 힘들고 부양과 [[복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인구 감소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 단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유권자중이니까 성인 인구만을 따졌을 경우이긴 하지만 20대 15.9%, 30대 17.8%, 40대 2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448&aid=0000208469&viewType=pc|TV조선]],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90016322470|YTN]])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대한민국/경제]] 참고 |
80 | 80 | === [[평균 수명]]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19년 기준 83.3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3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노인 인구는 전체의 15.5%에 달해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2.6%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 |
81 | 81 | 특히 인구의 고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21년 기준으로 44.3세에 달하여[* 남자 : 42.9세, 여자 : 45.8세로 평균 연령은 43.3세다.]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한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
82 | === [[한국어|언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어)] *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수어|한국 수화]]'''("수어")이다. 영어와 달리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기관이 있는 프랑스처럼 [[국립국어원]]이 공용어의 규범, 즉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를 규정한다. * 방언으로는 [[경기 방언]], [[충청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이 있으며, 제주 방언은 여타 한국어 방언과의 차이가 커 '제주어'로 불리기도 한다. 방언이 표준어에 밀려 쇠퇴하는 추세나, 20대 쯤의 젊은 세대에서도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방언이 공식적으로도 고쳐야 하는 말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도 방언을 진흥하는 노력을 표명하기도 한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651.html|#]] 70년대까지는 [[실향민]]이 시장에서 북한의 방언을 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1998_4/8-3.html|#]] [[서해 5도]] 지역에서는 [[황해 방언]]이 남아 있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는 방언으로 [[동북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주한미군들이나 주한 영어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영어]]도 쓰인다. 그러나 서울같은 대도시, 제주도같은 관광지가 아닌 이상 영어는 잘 통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의 경우 기본 회화 정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조선족들과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도 쓰인다. * 인기 있는 외국어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고, 서양 권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있다.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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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 [[한국어|언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어)] *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수어|한국 수화]]'''("수어")이다. 영어와 달리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기관이 있는 프랑스처럼 [[국립국어원]]이 공용어의 규범, 즉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를 규정한다. * 방언으로는 [[경기 방언]], [[충청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이 있으며, 제주 방언은 여타 한국어 방언과의 차이가 커 '제주어'로 불리기도 한다. 방언이 표준어에 밀려 쇠퇴하는 추세나, 20대 쯤의 젊은 세대에서도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방언이 공식적으로도 고쳐야 하는 말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도 방언을 진흥하는 노력을 표명하기도 한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651.html|#]] 70년대까지는 [[실향민]]이 시장에서 북한의 방언을 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1998_4/8-3.html|#]] [[서해 5도]] 지역에서는 [[황해 방언]]이 남아 있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는 방언으로 [[동북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주한미군들이나 주한 영어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영어]]도 쓰인다. 그러나 서울같은 대도시, 제주도같은 관광지가 아닌 이상 영어는 잘 통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의 경우 기본 회화 정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조선족들과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도 쓰인다. * 인기 있는 외국어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고, 서양 권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있다. *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안에 약 1만 ~ 31만 명가량의 사용자[* 수어 사용 인구 통계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1만 4천 명"이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수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이며, 31만 명이란 숫자는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로, 그냥 전체 청각장애인 인구 수를 그대로 갖다붙인 것이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어족|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수어|한국 수어]](ISO 639-3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60111161725522125|#]])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어|한국 수어]]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어를 기존 입말과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국가 공용어 지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http://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60111161725522125|#]]를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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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83 | === [[대한민국/종교|종교]]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종교)] |
84 | 84 | === [[대한민국/교통|교통]]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교통)][[파일:Untitled69854941961.png]][[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교통 수송분담률. 여객기준 [[도로]]가 '''87.6%''', [[철도]]+[[지하철]] 합쳐서 12.2%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 여객분담률이 추가된 상태. |
85 | 85 | == [[행정구역]] ==[include(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include(틀:다른 뜻1, other1=각 행정구역의 정보, rd1=대한민국/지명, other2=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 rd2=행정구역)] * 성문헌법상의 수도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을 관습상의 수도라고 판시하였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행정부의 일부 부처[* 행정도시특별법에 의거 정부부처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하여서 2020년 기준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함.],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및 주한외교공관이 집중된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수도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 [[대한민국/정치|정치]]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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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53 |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폭력과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민간인 지원 부사관]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
154 | 154 |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
155 | 155 |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아[* 면제자들과 여성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군필자들은 나는 이미 끝났는데 왜 신경쓰느냐고, 상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다들 나몰라라 하니...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춰야 장래에 군대에 끌려간다는 불안감에 군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군 미필 유권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처럼 19세 이상만 투표하게 하면 그들이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입대하게 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치면 대개 위에 서술한 군필자들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장병들의 복지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막아내는데 어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표 가능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군인 처우 및 병역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근시일 내에는 힘들 것이다. |
156 | == 단위 ===== 법정 연호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기년법)]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단군기원]]을 공식 연호로 삼았지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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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 단위 ===== 법정 연호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기년법)]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단군기원]]을 공식 연호로 삼았지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지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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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57 | === 시간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표준시)]대한민국 전 지역은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s-4]](東經) 135도이며, [[일본 표준시]]와 시간대가 같다. |
158 | 158 | === 도량형 및 산업규격 ===공식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SI 단위]]가 준수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이[* 100% 지키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허리둘레나 TV 및 모니터 사이즈 등을 잴 때는 대부분 인치 단위를 사용한다.]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척관법]]인 '''[[근]]'''과 '''[[돈]]''' 단위, 넓이 단위에서는 [[평]], 옷 치수나 재단에서 마, 인치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쌀 용량도 [[되]], [[말]] 등이 많이 쓰인다. 물론 공식적인 거래나 제 증명 등에는 미터법으로 대체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측정 도구가 다 국제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가령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근이 약 600g이라는 걸 알고 저울이 600g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평수를 잴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와 세로를 m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m²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통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단위계로 먼저 구한 뒤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
159 | 159 |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여러 번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각종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평]] 단위인데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3.3m² 단위로 표시하는 꼼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미국]]은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관습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SI 단위계를 준수하는 편이다. 고기를 그램으로, 집의 넓이도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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