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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교)

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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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입증방법 ||||<bgcolor=#FFFFFF> 갑 제1호증 차용증서[br]갑 제2호증 영수증[br]갑 제3호증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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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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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첨부서류||||<bgcolor=#FFFFFF> 1. 소장부본 1통[br]2. 송달료 납부서 1통[br]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br]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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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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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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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bgcolor=#FA8776><width=350px> 인지액 계산법 ||||<bgcolor=#FFFFFF> 1,000만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bgcolor=#FFFFFF>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bgcolor=#FFFFFF>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bgcolor=#FFFFFF> 10억원 이상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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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법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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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통재판적)하지만 예외도 있는데(특별재판적),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 위반이라 한들 피고가 이 것에 대해 이의없이 응소하면 유효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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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는 원고는 여기까지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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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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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 피고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면 그때야 소송이 시작되기에 송달 과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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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답변서 법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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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장부본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승소로 판결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것이 좋다.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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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변론기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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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 전까지는 변론 준비를 위해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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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성하여 문서송부촉탇, 문서체출명령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제춯한 증거자료들으 바탕으로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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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기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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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여부 통보 및 판결문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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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판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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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승복 불가시 항소,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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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애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시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2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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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법률)|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시에도 항소심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을 선고한 지법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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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