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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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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나위키의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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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소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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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 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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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권리 구제 관련 질문은 고객센터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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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 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
* 권리자 권리 구제 관련 질문은 고객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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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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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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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위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는 위키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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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나위키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소나위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는 위키 사이트입니다. 만약 소나위키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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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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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width: 100%; max-width: 100%; margin: 5px -5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2px #ccc dashed; border-left: 5px solid #019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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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fff,#1f2023>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__'''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__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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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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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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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수단 중 하나로 "권리자 혹은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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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수단 중 하나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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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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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21
*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대 30일로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다.
19
* 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
*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다.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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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24
*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 없었으나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 문서에 대해 정보전달의 목적을 이탈하였다고 설립자에 의해 판단 될 경우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5
* 임의의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26
* 임의의 임시조치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로 구성된 토론 합의안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23
*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 없었으나, 문서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하 있어 정보 전달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설립자에 의해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4
* 임의의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25
* 임의의 임시조치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로 구성된 토론 통해 합의 이루어지면 철회될 수 있다.
27 26
28 27
== 문의 ==
29
* 고객센터 '''[email protected]''' 통해 임시조치 관련 문의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30
* 권리침해 관련 문의 권리자 및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합니다. 여기서 제시할 자료는 무조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여도 됩니다. 식별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31
* 권리침해 문의 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를 정확하게 보내주셔합니다.
32
* 권리침해 문의 권리침해 요청 사유를 보내주합니다.
33
* 권리침해 시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을 보내주셔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메일 기록합니다.
34
* 권리침해 요청은 아래 요청 거부 유형을 제외한 경우에는 대부분 요청을 승낙합니다.
28
* 임시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9
* 권리침해 관련 문의 할 경우, 권리자 및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다.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식별 가능한 정도면 충분하다.
30
* 권리침해 문의 때는 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를 정확하게 명시하여다.
31
* 권리침해 요청을 때는 요청 사유를 명확히 보내주다.
32
* 권리침해 발생 ,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을 제공해다.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메일 통해 기록을 남긴다.
33
* 권리침해 요청은 아래 요청 거부 유형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승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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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거부 유형 ==
37
* ( 증명자료의 하자 ) - 권리자 및 대리인이라고 식별할 정도만큼의 자료가 아닙니다. 보통 조작의 위험성이 높은 UI 캡쳐 인증에 자주 발생합니다
38
* ( 요청 문서 미존재 ) -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6
* (증명자료의 하자) -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및 대리인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조작의 위험성이 높은 UI 캡처 인증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7
* (요청 문서 미존재) -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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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9
== 게시 중단 / 임시조치 완료 ==
41 40
* 조치가 실시된 문서는 게시 중단 혹은 임시조치 사실 및 기간외 다른 내용이 삭제됩니다. ACL 또한 설립자 권한으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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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중단 요청 과정과 일치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경우 DB 자체에서 삭제됩니다.
4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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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 이의 제기 ==
49
*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겨주신 후 '''[email protected]''' 문의 바랍니다.
50
* '''[email protected]'''로 소나위키 닉네임, 이의 제기를 하려는 문서 혹은 파일명, 본인 식별가능한 자료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약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처리됩니다. 검토 후 승인, 거부 처리됩니다.[* 예시: 닉네임 @@는 본 @@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이의제기로 인해 발생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또는 실명)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8
*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있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야 다.
49
* '''[email protected]'''로 소나위키 닉네임, 이의 제기를 하려는 문서 또는 파일명, 본인 식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약을 포함하여 보내주시면 처리다. 제출된 내용은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처리다. [* 예시: 닉네임 @@는 본 @@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또는 실명)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