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비교)

r23 vs 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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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fff,#1f2023>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__'''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__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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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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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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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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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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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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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거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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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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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의 하자: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히,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UI 캡처 인증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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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문서 미존재: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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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의 하자: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히,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UI 캡처 인증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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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문서 미존재: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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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중단 / 임시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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