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비교)
r1 vs r2 | ||
---|---|---|
1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일사부재리의 원칙)] |
2 | 2 | |
3 | 3 | == 개요 == |
4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
|
5 | 5 |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6 | 6 | > ---- |
7 | 7 |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
8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
|
9 | 9 | |
10 |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 다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
|
11 | 11 | [[분류:형법]][[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