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대통령 (r7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개요 ==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헌법상 '''대통령'''(大統領, The President)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이른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다.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분립|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관|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할 수도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여부를 변경해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기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하고있다.[* 즉,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23.211.3)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