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r2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국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새)] ||<tablewidth=100%><width=50%><bgcolor=#fff,#1f2023>[[파일:대한민국 국새 사진.jpg|width=100%]]||<width=50%><bgcolor=#fff,#1f2023>[[파일:대한민국 국새 인영.png|width=100%]]|| ||<-2><bgcolor=#fff,#1f2023>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 ||<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http://law.go.kr/%EB%B2%95%EB%A0%B9/%EA%B5%AD%EC%83%88%EA%B7%9C%EC%A0%95|#]]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훈장|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9.12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