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초등교육기관 (r1 편집) [오류!] RAW 편집 미리보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include(틀: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목차]== 개요 ==서울 광진구의 위치한 공립초등학교이다. == 상세 == *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199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즉,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 '''[[특수학교]]''' :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 * [[보통학교]] * [[공민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별도 교육기관. 2012년 2월 마지막 공민학교가 폐교,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폐지. * [[소학교]]: 그런데 [[북한]]이나 [[일본]] 등은 이 명칭을 사용한다. 상세는 [[소학교]] 문서 참조.[[분류:초등교육기관]] ||<-1><|2><tablewidth=100%><width=170px><tablebordercolor=#ff9900><tablebgcolor=#ff9900>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png|height=35]] ||<-3><width=400px><bgcolor=#ffffff><:> '''포크 문서''' ||||<:><-3><bgcolor=#ffffff> {{{+3 위 문서의 원문은 [[나무위키]]의 초등교육기관(r34 RAW)입니다.}}} ||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20.135.245)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