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경찰의 조직 === 가. 보통경찰기관, 보통경찰이란 직접 보안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하는바, 그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위를 갖는 경찰행정청과 의결 및 협의기관인 경찰위원회, 집행기관인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1. 경찰행정청: 경찰행정청이란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행정청)을 말한다. 보통경찰행정청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국민안전처 소속의 지방해양 경비안전본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이 있다. 2. 경찰위원회: 경찰행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경찰법]], 제5조 제1항) 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청이 아닌 의결기관에 해당한다. 3. 보통경찰집행기관: 경찰집행기관이란 소속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사실상 집행하는 경찰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집행기관은 그 직무의 일반성 여하에 따라 일반경찰집행기관과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찰기관은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기관으로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조), 이들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경찰집행기관이란 일반경찰작용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이러한 집행기관으로는 [[소방공무원]], [[의무경찰대]], [[헌병]] 등이 있다. 나. 특별경찰기관, 특별경찰행정관청이란 특정의 전문영역에서 경찰상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조직상 일반경찰행정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을 의미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주무부장관,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세청장 등) 이러한 경찰작용으로는 위생경찰, 건축경찰, 세무경찰 등이 있다. || || 비상경찰기관 ||비상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의 힘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비상시에 병력으로써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계엄사령관과 위수사령관 등이 있다. ||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7.121.244)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