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수권조항만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규범이 사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문제된다. 예를 들어 호스트바로 인해 공공질서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호스트바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률이 없는 경우에 경찰법상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그 단속의 근거규범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의 태도 ㉠ 위헌설: 법률유보의 원칙은 개별적 법률의 수권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게 되면 경찰권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합헌설: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설정을 통해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정리: 경찰행정의 특색에 비추어 볼 때 합헌설이 타장하며 다수설의 태도이다. 다만, 우리 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규정은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직무규정(임무규정) 또는 일반적 권한규정이라고 보는 데에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그런데 이 규정이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직무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동조항을 근거로 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정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청원경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판례에 대해 다수설은 판례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재2조 제5호(현 제7호)룰 알반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39.94.6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