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처분성(대상적격) === 처분성이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힘(공권력) 이다.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러한 처분성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인정 되어 행정심판상 처분등의 존재와 행정소송의 요건인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된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경찰관의 무기사용, 단수처분, 위법한 체포행위, 강제집행 등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 제3조'''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6.48.120)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