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경찰의 개념 === 경찰(儆: 경계할 경, 察: 살필 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해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이라고도 한다. 경찰행정법에서의 경찰은 행정경찰이다. 1. 경찰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위해를 예방 또는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하여 발동되는 작용이지,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동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복리행정과 구별된다. 또한 사회목적적인 작용이라는 점에서 국가목적적인 작용인 군정·재작용과 구별된다. 2. 경찰의 권력적 기초는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으로서 자연인 · 법인 · 내국인 · 외국인을 불문한다. 3. 경찰의 내용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자연적 자유란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체 또는 자기의 지배에 속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처분·관리·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를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지, 직접 법률상의 능력이나 권리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법률상의 효과를 제한하는 작용은 아니다. 4. 경찰의 수단으로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예컨대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이 주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권력적 작용, 예컨대 경찰지도 등이 점차 증가해가는 추세에 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6.48.120)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