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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승복 불가시 항소,상고 ===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애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시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2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가 불가능하다. 항소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법률)|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시에도 항소심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을 선고한 지법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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