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열기주의 (r1 편집) [오류!] RAW 편집 미리보기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열기주의)] == 개요 == 열기주의란 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가리자는 소송주의를 의미한다. 오늘 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열기주의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보통의 법은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분류:헌법]][[분류:행정법]]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33.150.234)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