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지상파 (r1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공익성 == 지상파 방송은 일반적으로는 무료 시청이 가능하고[* 지상파 방송은 상업방송이라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는 예외로 지상파의 경우라도 수신료를 내야만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정확히는 전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신료 미납시 화면에 납부 독촉 자막을 크게 띄워 시청을 방해한다.], 또한 공공의 전파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받고[* 국가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방송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던 90년대까지라면 몰라도 플랫폼이 다원화된 지금은 이동통신사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낮아서 애초에 지상파 보고 전파료를 내라고 하면 그냥 사업을 정리해 버릴 지도 모르는 일이며 당장 SBS가 지상파를 버리고 종편으로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지상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시대에 지상파가 무슨 특권이라고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다.] 방송하기 때문에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채널에 대해 긴급재난 자동자막 송출 기능을 갖추도록 지시하였고[* EBS는 포함되어 있으나, OBS는 제외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허용될 정도의 수위라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사실 보도라도 지상파 방송에서의 보도와 케이블에서의 보도는 그 취급이 다르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지상파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공익에 부합할 것을 강제하는 조건을 달아 지상파 방송사 개국을 허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은 지상파에 요구되는 공익성의 기준이 한국보다 느슨하다. 과거 1960~1990년대 일본은 [[NHK]]를 제외한 지상파 민영방송이 공익성은 커녕 극도의 선정성으로 악명 높았다. 또한 수신카드([[B-CAS]])를 장착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 시청도 불가능하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44.2.83)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