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자유권적 기본권 (r1 RAW)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기본권, 주제2=자유권적 기본권)]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다수의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들을 의미한다. == 내용 == === 신체의 자유 ==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 [[거주·이전의 자유]] === >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 > [[대한민국 헌법]] === 직업선택의 자유 === >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 > [[대한민국 헌법]] === 주거의 자유 === >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 [[양심의 자유]] === >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 > [[대한민국 헌법]] === [[종교의 자유]] ===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분리|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 > [[대한민국 헌법]] ===[[언론]]·[[출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자발적 결사체|결사]]의 자유 ===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대한민국 헌법]]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자|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