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유치원 (r1로 되돌리기) [오류!] [분류:유치원][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교육기관, 주제2=유치원)]----[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목차][clearfix]== 개요==||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4.삭제<2012.3.21.>5.삭제<2012.3.21.>6."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幼稚園/ Preschool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https://e-childschoolinfo.moe.go.kr/|유치원 알리미 - 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42.240.249)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