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일사부재리의 원칙 (r1로 되돌리기) [오류!]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일사부재리의 원칙)] == 개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분류:형법]][[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23.180.186)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