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키 엔진 교체로 데이터 이전 완료했습니다. 계정과 사용자 문서는 미이전되었으며. 일부 문서 문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발견 시 문의 스레드에 남겨주세요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건 (r1 판)
편집시점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이 문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류:분류에서 적절한 분류를 찾아 문서를 분류해주세요!
2019년 11월 24일부터 북한의 의해서만 총 6번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1]

1. 창린도 해안포 사격[편집]

북한의 첫번째 위반사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경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쥐기 총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번째로 위반하였다. 약 1년만에 다시 위반하였다.[2]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를 향해 북한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3. 북한 2022년 10월 14일 9.19 군사합의 위반 사건[편집]

[1] 현재 남조선 측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2] 정확히 1년이 아니다. 6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