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나위키의 도움말]]
[include(틀:소나위키)]
*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에 의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권리자 권리 구제 관련 질문은 고객센터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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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 임시조치는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소나위키 내 특정 문서에 대해 30일 이내 동안 게시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시조치는 1달당 1회씩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는 작성금지가 아닙니다. 임시조치 시간이 지난 이후 문서가 새로 쓰여질수 있습니다. 단, 임시조치 이전 내용을 복붙하는 것은 CCL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은 없었으나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 하는 문서에 대해 정보전달의 목적을 이탈하였다고 설립자에 의해 판단 될 경우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로 구성된 토론의 합의안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 고객센터 '''[email protected]'''를 통해 임시조치 관련 문의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관련 문의시 권리자 및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제시할 자료는 무조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여도 됩니다. 식별만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 임시조치 문의 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문서를 정확하게 보내주셔야합니다.
* 임시조치 문의 시 임시조치 요청 사유를 보내주셔야합니다.
* 임시조치 시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을 보내주셔야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메일로 기록합니다.
* 임시조치 요청은 아래 요청 거부 유형을 제외한 경우에는 대부분 요청을 승낙합니다.
== 요청 거부 유형 ==
* ( 증명자료의 하자 ) - 권리자 및 대리인이라고 식별할 정도만큼의 자료가 아닙니다. 보통 조작의 위험성이 높은 UI 캡쳐 인증에 자주 발생합니다
* ( 요청 문서 미존재 ) - 임시조치를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임시요청 승낙 ==
* 임시조치가 실시된 문서는 임시조치 사실 및 기간외 다른 내용이 삭제됩니다. ACL 또한 사측 관리자 권한으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가 승낙될 경우 사유, 명칭 등이 [[소나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록을 유지합니다.
== 저작권 관련 조치 ==
임시조치 과정과 일치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경우 DB 자체에서 삭제됩니다.
== 권리 침해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겨주신 후 '''[email protected]'''에 문의 바랍니다.
* 임시조치와 동일한 메일로 소나위키 닉네임, 이의 제기를 하려는 문서 혹은 파일명, 본인의 식별가능한 자료 및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약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처리됩니다. 검토 이후 승인, 거부 처리됩니다.[* 예시: 닉네임 @@는 본 @@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이의제기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또는 실명)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