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지찬위키의 규정]][include(틀:지찬위키)][include(틀:공식 문서)][include(틀:규정문서)][목차]== 전문 ==[[지찬위키]]는 2020년 9월 28일 설립된 위키사이트로 '''다양한 정보 수집과 공정한 분배'''라는 목적으로 조직된 위키이다.지찬위키는 5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며,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지찬위키는 5원칙을 바탕한 규정을 준수하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극도로 편향되지 아니한 부분내에 한하여 토론과 같은 수단으로 편집을 저지하는 행위를 지양한다.허나 이용자간의 분쟁은 토론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나가야 하며, 지찬위키는 토론과정에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다.지찬위키는 지찬위키의 이용자에게 동등하고 편향되지 아니한 시선으로 존중과 평등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 이용자 ===== 이용자의 권리 === * 지찬위키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편집권 :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편집, 일반적인 토론, 삭제와 같은 위키 이용에 필수적인 권리. * 소명권 : 규정에 의해 받은 제재애 대해 소명할 권리.
=== 이용자의 제한 === * 지찬위키는 규정에 명시된 제한사항으로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경우는 소명권을 제한하지 않으나, 기타 규정에 의해 소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특정 이용자가 지찬위키의 서버에 많은 무리를 주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지찬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는 문서는 반영구적으로 작성금지를 할 수 있다.
=== 운영자 === * 지찬위키의 운영자는 '''사측 운영자'''와 '''선출직 운영자'''로 구성된다. * 지찬위키의 [[지찬위키:사측 관리자|사측 관리자]]는 설립자. 즉 [[사용자:Lwnlcks]]를 의미한다. * 선출직 운영자는 [[지찬위키:운영진 지원]]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 받은 운영자를 뜻하며, '''관리자'''와 '''부관리자'''로 구성된다.
* 위키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지찬위키 내의 운영진은 모두 Team. Lwnlcks '위키 관리부서'에 소속된다. * 위키 운영진 동안 팀 소속은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 운영자는 장기적인 미접속시 최소 48시간이전에 위키에서 정상적인 수단으로 사측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고지해야한다. * 이를 무시하고 1달 이상 미접속시 운영자 회의를 통해 회수조치됩니다. * 미접속의 범위는 편집이 없는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 위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본 규칙이 발효되었을때 미접속인 운영자에게는 2주의 시간을 더 부여한다.
==== 관리자의 권한 ==== * 모든 지찬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지찬위키 규정에 명시된 규정위반 토론 개입 * 지찬위키 문서 ACL조정 * 차단 소명 검토 * 지찬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부관리자의 권한 ==== * 경미한 수준의 지찬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경고 부여조치나, 간단하게 복구가능한 반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지찬위키 문서 ACL조정 * 지찬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운영자 권한의 한계 ==== *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때 어떤 부분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명시해야한다.
==== 운영자 취임 ==== * 모든 운영자는 취임할때 즈음 [[지찬위키:운영자 서약]]에 다음과 같은 편집을 통해 선서한다.
> 지찬위키 {관리자 or 부관리자)에 취임하는 본인 (닉네임)은[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 지찬위키의 5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 지찬위키 운영자의 일원으로서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위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일) (닉네임)== 운영 부칙 == * 본 부칙은 본 위키의 이용자 증가로 인해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발효. * 모든 규정 폐기후, 이용자와 운영자간 합의하 규정 제정. * 민선 및 관선 여부 결정 * 폐기후 새 규정 발효전, 운영자는 재량적으로 제재할 권한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