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위키:권리침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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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는 소나위키 내 특정 문서로 인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구제받고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 문의 및 접수는 소나위키 고객센터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요2. 게시 중단 요청3. 임시조치4. 임의의 임시조치5. 문의6. 요청 거부 유형7. 게시 중단 / 임시조치 완료8. 저작권 관련 조치9. 권리 침해 이의 제기

1. 개요 [편집]

소나위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는 위키 사이트입니다. 만일 소나위키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실 경우, 본 안내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 중단 요청 [편집]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게시 중단 요청이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권리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정 대리인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특정 문서의 게시를 중단하고 삭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 임시조치 [편집]

임시조치는 권리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내용의 권리 침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 조치입니다.
  • 본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열람 및 접근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 임시조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최대 30일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문서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4. 임의의 임시조치 [편집]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나 대리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위키 내 특정 문서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거나 특정 개인 및 단체를 향한 심각한 맹비난 및 비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나위키 설립자의 직권으로 일시적인 게시 중단을 단행하는 조치입니다.
  • 일반적인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해당 문서에 대한 열람 및 접근이 전면 차단됩니다.
  • 단, 해당 문서의 기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내용 수정 및 편향성 해소에 합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임의의 임시조치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편집]

게시 중단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모든 접수 및 문의는 소나위키 고객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처리됩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접수 시 아래의 양식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명: (예: 권리 침해가 발생한 특정 문서 제목)
    • 요청 사유: (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구체적인 사유 기재)
    • 투명성 보고서 등재용 명칭: (권리침해 발생 시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접수자의 닉네임 또는 실명으로 기록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본인 식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6. 요청 거부 유형 [편집]

접수된 요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권리 보호 조치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자료의 하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청자가 정당한 권리자나 대리인임을 식별하기 불충분한 경우. (특히 조작의 위험이 존재하는 단순 UI 화면 캡처 등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청 대상 문서 미존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문서나 내용이 현재 소나위키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7. 게시 중단 / 임시조치 완료 [편집]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치가 완료된 문서는 '게시 중단' 또는 '임시조치'가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기간 안내만을 남기고 모든 내용이 블라인드(삭제) 처리됩니다.
  • 조치된 문서의 접근 제어 목록(ACL)은 설립자 권한으로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무단 복구를 방지합니다.
  • 요청이 최종 승인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조치 사유 및 권리자 명칭은 소나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유지됩니다.

8. 저작권 관련 조치 [편집]

저작권 침해로 인한 조치 절차 역시 일반적인 게시 중단 요청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문서는 단순 블라인드 처리를 넘어 데이터베이스(DB) 상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9. 권리 침해 이의 제기 [편집]

게시 중단 또는 임시조치가 적용된 문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기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절차: 임시조치 또는 게시 중단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재게시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필수 포함 사항:
    • 소나위키 닉네임
    • 이의 제기 대상 문서명 또는 파일명
    •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식별 정보
    • 해당 게시물이 권리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
    • 아래 서약 문구에 대한 동의
    서약 문구 예시:
    "본인(닉네임: )은 임시조치 또는 게시 중단된 [ 문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본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처리 절차:
    • 서비스 운영자는 접수된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인 임시조치 요청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임시조치 의무를 준수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이 확정 된 건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