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위키:상표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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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위키 상표 관리 규정
1. 위키 권리보호[편집]
- "소나위키"는 2022년 4월 4일 위키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키 명칭으로써, 위키의 편집자-열람자, 위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2. 상표 관리의 범위[편집]
- "상표"라 함은 아래 서술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표지에 해당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 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소나위키"를 나타내는 문자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 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소나위키"를 나타내는 문자
3. 사용 가이드[편집]
3.1.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편집]
- 소나위키의 상표를 모방, 날조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3.2. 상표 명성 손상[편집]
- 소나위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해, 비방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소나위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 법률에 위반하는 서비스, 상품 등에 소나위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 법률에 위반하는 서비스, 상품 등에 소나위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3.3. 보증 및 인증[편집]
- 소나위키의 상표를 특정 내용을 보증 및 인증하는 형태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 소나위키의 상표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는 운영, 조직 등 계약상 연관관계가 있다는 듯이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표시를 해선 안됩니다.
- 소나위키의 상표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는 운영, 조직 등 계약상 연관관계가 있다는 듯이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표시를 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