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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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치원]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gcolor=#ffffff,#1f2023><color=#ffffff><tablebordercolor=#000000> ||||<^|1><height=32> ||== 개요==||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4.삭제<2012.3.21.>5.삭제<2012.3.21.>6."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幼稚園/ Preschool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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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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