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15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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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 및 전화번호이다.
시행근거는 [[응급의료애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현재는 119로 의료상담 분야가 넘어갔다.
==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
응급 출동이나 본 항목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연결은 119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문의는 1339로 전화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질병관리청]] 문서 참고.
== 관련 문서 ==
* [[응급의료기관]]
[[분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