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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