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일사부재의 원칙 (r1 판) 편집시점 : 2022-10-12 07:18:00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2-10-12 07:18:00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헌법지방자치법법 문서본 문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1. 개요[편집]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2. 여담[편집]*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