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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

게임물관리위원회
파일:게임물관리위원회.png
타언어 명칭
영어 :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한자 : 게임物管理委員會
국가
설립일
2013년 12월 23일
설립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2층 (우동, 영상산업센터)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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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1-720-6800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9083bd><bgcolor=#fff,#1f2023>||||<bgcolor=#9083bd>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 ||
== 개요 ==||<bgcolor=#fff,#1f20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게임물 등급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다른나라의 비슷한 기관의 경우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