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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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 타언어 명칭 | 영어 :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한자 : 게임物管理委員會 | 국가 | 설립일 | 2013년 12월 23일 | 설립 목적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주무기관 | 소재지 | 관련 웹사이트 | 공식 SNS | 관련 전화번호 | 대표전화: 051-720-6800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9083bd><bgcolor=#fff,#1f2023>||||<bgcolor=#9083bd>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 ||
== 개요 ==||<bgcolor=#fff,#1f20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게임물 등급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다른나라의 비슷한 기관의 경우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있다.
== 개요 ==||<bgcolor=#fff,#1f20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게임물 등급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다른나라의 비슷한 기관의 경우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