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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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국가보안정보를 수집•분석•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국가보안정보 등급의 부여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기관은 국가보안정보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유고, 날조 들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안정보를 수집•분석•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국가보안정보 등급의 부여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기관은 국가보안정보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유고, 날조 들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
[1] 예를 들면 국가보안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관계자들은 국가보안정보를 수집, 보호,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