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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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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Civil law)== 개요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개인간의 법률관계(재산 및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