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이나 문명권 등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의미한다. 법계는 로마법계, 대륙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이슬람법계, 유교법계가 있으나 크게 보았을때는 샤리아(이슬람법계),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구별된다.
오늘날에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 이렇게 3개의 법계가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게르만
관습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련 및
중국과 같은 공산 국가에서 채택했던 법률로,
대륙법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법률 체계이다. 사회주의 법계만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대륙법을 조금 수정한 법률체계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체계로,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유교를 국시하던
한자문화권에서 채택하던 법률체계로, 서양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라졌다.
불교의 십팔계 중 하나로, 모든 사물의 근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