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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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法律 |||| Act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여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1]
[1] 국회입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