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지찬위키의 규정]][include(틀:지찬위키)][include(틀:공식 문서)][include(틀:규정문서)][목차]== 기본 사항 == * 운영 방해란 지찬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경미한 경우는 문서훼손, 심각한 경우는 서버 테러 등을 말한다. * 제재란 관리자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특정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경고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 적발 시점이 규정 위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다. * 단, 관리자가 무기한 차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발 시점과 무관하게 차단할 수 있다. * 이전 제재 내역을 참고하여 가중 제재할 수 있다.[* 단, 취소된 제재 및 만료된 경고는 가중 제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 차단이란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가 서로 다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키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이 극도로 빈번한 이용자에 대해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 및 규정 미숙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는 3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규정을 확인한 후 경고로 인한 편집권 및 토론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주의는 경고 이상까지 진행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단순 구두 안내로, 계도 목적을 가지며 제재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관리자는 제재 처리 내역을 남기기 위한 최소 기간 차단을 할 수 있다. * 관리자에 대한 제재는 사측 관리자만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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