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유치원]]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교육기관, 주제2=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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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삭제<2012.3.21.>
5.삭제<2012.3.21.>
6."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幼稚園/ Preschool
유치원은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자 어린 아이들이 학습과 게임, 놀이 등을 통해 체력과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사회성과 동료 간 교류를 도모하는 교육 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개 3-6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입학하여, 보통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유치원은 국가 교육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유치원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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