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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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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정교분리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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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정교분리는 국가는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특정 교단에 대해 권력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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