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키 엔진 교체로 데이터 이전 완료했습니다. 계정과 사용자 문서는 미이전되었으며. 일부 문서 문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발견 시 문의 스레드에 남겨주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수정 시각 :

파일:소나위키 흰색 로고.png
법인 문서
본 문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서술합니다.

파일: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svg
<tablealign=right>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정식 명칭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설일
2009년 5월 7일
본부
{{{#fff 센터 소재지 보기}}}
사회적가치창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역삼동)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9층 (시흥동, LH기업성장센터)
CKL기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상암DMS방송제작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2 (상암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비전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66-1114
본사: 061-900-6000
파일: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svg

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캐치프레이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종전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