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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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차][clearfix]==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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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
3 |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기한다.] * 청구 원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한다.]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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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개인의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OOO(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FFFFF>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2. PPP(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2. PPP(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bgcolor=#FFFFFF> '''원고''' 주식회사 쥐찬[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쥐차니[br][br]'''피고''' 주식회사 위키[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나위키 ||<bgcolor=#FFFFFF>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br][br]'''피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대한민국[br]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XOX[br]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주소이다. 법무부가 여기에 입주되어 있다.]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br][br]'''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br]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송장장소 : 주소[br][br]'''피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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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br] * 청구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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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기본적인 청구취지 ||<bgcolor=#FA8776><width=350px>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FFFFF>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bgcolor=#FFFFFF>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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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br]* 청구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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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청구원인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br]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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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 |
10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tablewidth=700px><width=100px> 사건명 ||<bgcolor=#FA8776> 기재내용 ||<bgcolor=#FA8776> 주요서중 ||||<bgcolor=#FFFFFF> 대여금 ||<bgcolor=#FFFFFF>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br]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bgcolor=#FFFFFF>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bgcolor=#FFFFFF> 양수금 ||<bgcolor=#FFFFFF>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br]2.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bgcolor=#FFFFFF>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bgcolor=#FFFFFF> 임금 ||<bgcolor=#FFFFFF>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br]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bgcolor=#FFFFFF>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bgcolor=#FFFFFF> 약정금 ||<bgcolor=#FFFFFF>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bgcolor=#FFFFFF> 약정서 등 ||||<bgcolor=#FFFFFF> 임대차보증금 ||<bgcolor=#FFFFFF>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br]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br]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bgcolor=#FFFFFF>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bgcolor=#FFFFFF> 매매대금 ||<bgcolor=#FFFFFF>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br]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bgcolor=#FFFFFF>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bgcolor=#FFFFFF> 물품대금 ||<bgcolor=#FFFFFF> 1. 물품매매를 한 사실[br]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br]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bgcolor=#FFFFFF>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bgcolor=#FFFFFF> 공사대금 ||<bgcolor=#FFFFFF> 1. 물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br]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br]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bgcolor=#FFFFFF>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bgcolor=#FFFFFF> 어음금 ||<bgcolor=#FFFFFF>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br]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br]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bgcolor=#FFFFFF>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bgcolor=#FFFFFF> 손해배상(자) ||<bgcolor=#FFFFFF>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br]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br]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bgcolor=#FFFFFF>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bgcolor=#FFFFFF> 수표금 ||<bgcolor=#FFFFFF>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br]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br]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bgcolor=#FFFFFF>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bgcolor=#FFFFFF> 건물명도 ||<bgcolor=#FFFFFF>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br]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br]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br]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br]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bgcolor=#FFFFF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 | |
11 | * 입증방법 | |
12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입증방법 ||||<bgcolor=#FFFFFF> 갑 제1호증 차용증서[br]갑 제2호증 영수증[br]갑 제3호증 내용증명 || | |
13 | * 첨부서류 | |
14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첨부서류||||<bgcolor=#FFFFFF> 1. 소장부본 1통[br]2. 송달료 납부서 1통[br]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br]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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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
16 | * 인지액 산정 방법 | |
17 |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bgcolor=#FA8776><width=350px> 인지액 계산법 ||||<bgcolor=#FFFFFF> 1,000만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bgcolor=#FFFFFF>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bgcolor=#FFFFFF>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bgcolor=#FFFFFF> 10억원 이상 ||<bgcolor=#FFFFFF>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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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소장 법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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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출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통재판적)하지만 예외도 있는데(특별재판적),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 위반이라 한들 피고가 이 것에 대해 이의없이 응소하면 유효하게 취급된다. |
20 | 소송을 거는 원고는 여기까지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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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소장부본(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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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 피고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면 그때야 소송이 시작되기에 송달 과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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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피고 답변서 법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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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피고는 소장부본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승소로 판결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것이 좋다.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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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법원 변론기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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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변론 기일 전까지는 변론 준비를 위해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
27 |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성하여 문서송부촉탇, 문서체출명령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제춯한 증거자료들으 바탕으로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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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선고기일 선정 == |
29 | == 승소여부 통보 및 판결문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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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판사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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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판결 승복 불가시 항소,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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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애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시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2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가 불가능하다. |
33 | 항소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법률)|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시에도 항소심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을 선고한 지법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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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판결 확정 == |
35 | 항소 및 항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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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분류: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