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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r1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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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TY
1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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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요 ==
4 사면은 법원에서 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미한다.
5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6 >'''대한민국 헌법'''
7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8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 >
11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9. 사면·감형과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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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