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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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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지만,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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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s-2|국화]]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무궁화)]||<-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무궁화(無窮花)'''}}}}}}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무궁화.jpg|width=100%]]}}} ||||<width=80><bgcolor=#0047a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관습상 국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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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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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문장|국장]]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라문장)]||<-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대한민국 국장'''}}}[br]{{{大韓民國 國章}}}}}}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50%]]}}} ||||<width=8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공식 국장 |||| {{{#fff '''제정시기'''}}} ||<bgcolor=#fff,#1f2023>[[1963년]] [[12월 10일]] |||| {{{#fff '''근거법령'''}}} ||<bgcolor=#fff,#1f2023>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http://www.law.go.kr/법령/나라문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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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문장|국장]]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라문장)]||<-2><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47a0><tablebgcolor=#0047a0><bgcolor=#cd313a> {{{#fff {{{+1 '''대한민국 국장'''}}}[br]{{{大韓民國 國章}}}}}} ||||<-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50%]]}}} ||||<width=80> {{{#fff '''지위'''}}} ||<bgcolor=#fff,#1f2023>공식 국장 |||| {{{#fff '''제정시기'''}}} ||<bgcolor=#fff,#1f2023>[[1963년]] 12월 10일 |||| {{{#fff '''근거법령'''}}} ||<bgcolor=#fff,#1f2023>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http://www.law.go.kr/법령/나라문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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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새]]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새)]||<tablewidth=100%><width=50%><bgcolor=#fff,#1f2023>[[파일:external/newsimg.kbs.co.kr/2366527_j7c.jpg|width=100%]]||<width=50%><bgcolor=#fff,#1f2023>[[파일:대한민국 국새 인영.png|width=100%]]||||<-2><bgcolor=#fff,#1f2023>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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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http://law.go.kr/%EB%B2%95%EB%A0%B9/%EA%B5%AD%EC%83%88%EA%B7%9C%EC%A0%95|#]]----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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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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