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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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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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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聖]][[誕]][[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대사전』]] 기본 표제어. 중화권 및 대한민국에서 주로 쓰이는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성탄제(聖誕祭) 또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만 쓰인다.], 또는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 [[대한민국]], 또는 예수탄신일,,,,,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은 이 기념일을 지킨다. 날짜는 서방 교회[* [[가톨릭]], [[개신교]] 등] 및 서방 교회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12월 25일]]이며, 기존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일부 [[동방 정교회|동방 교회]]들은 [[1월 7일]]이다. [[가톨릭]], [[정교회]]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Festum Nativitatis Domini)[* 과거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로 불렸으나 2017년에 [[라틴어]] 공식 명칭을 최대한 직역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명칭을 대거 교정하였다. [[십계명]] 중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를 따르기 위한 교정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라고 하여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으로 가장 성대한 기념일이며, [[개신교]]에서도 [[부활절]] 다음으로 큰 기념일이다. 근대 이전 기독교(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성탄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지금도 전례력을 준수하는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성탄 4주 전인 대림 1주일을 전례력의 새해 첫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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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오신날]]과 달리 성탄절은 [[공휴일/대한민국/역사#s-3|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로 매년 꾸준하게 휴일로 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은 한국의 공휴일 중 일몰 시간이 가장 빠른 공휴일이자 동시에 낮이 가장 짧은 공휴일[* 서울 기준 성탄절 당일의 낮은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5시 19분까지 단 9시간 34분이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일출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은 [[새해 첫날]]이다. 반대로 일출 시간이 가장 빠른 공휴일,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 (과거에는 [[제헌절]]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하면 다시 넘어간다.), 낮이 가장 긴 공휴일은 [[현충일]].] 1960년에 한시적으로 대체 휴일이 적용된 바 있으며, 전면적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된 뒤 2021년 7월 15일 적용 대상이 기존의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전체로 확대되었으나 성탄절과 [[새해 첫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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